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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13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02:04경 대전 서구 C 앞길을 큰마을 네거리에서 D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특히 노면에 직진금지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 지시에 따라 직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노면의 직진금지 표시를 무시하고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1차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E(23세)의 몸 부위 등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바퀴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가해차량 사진, 사체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에 교차로를 건너면서 노면표시(안전표지의 일종)의 지시를 위반한 과실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이 사건 교통사고는 심야에 편도 5차로 도로 1차로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1차로에 누워 있었던바, 이러한 당시의 주변 상황과 피해자의 과실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