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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20 2017노56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는 건물주와 민 ㆍ 형사 소송에 휘말려서 주위 사람들 로부터 고통을 당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음식 냄새 등으로 피해를 입었고 범죄사실들은 이에 대해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바, 원심에 대하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의 점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에서 각 판단한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점에 대한 판단 모욕이 문제된 2016고 정 531 사건 관련, 피고인이 F 등 목격자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자신이 거주하던 곳의 옆 방에 거주하던 피해자 D, 같은 건물에 거주하던 피해자 C에게 각 욕설을 한 것은 각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넉넉히 인정된다.

업무 방해와 폭행이 문제된 2016고 정 532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I 식당에서 음식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온다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 피해자 J의 어깨를 2 차례 밀어 폭행한 사실은 피해자 J의 법정 진술, H, N의 각 법정 진술, 범행 당시 현장 CCTV 영상에 의하여 인정된다.

경찰관에 대한 모욕이 문제된 2016고 정 562 사건의 경우에는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 K, M의 법정 진술,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 등에 의하여 목격자가 있는 가운데 공연히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를 입은 데 대해 대항하는 취지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한 침해에 대항하여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