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04 2012고정83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5. 00: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피해자 E의 집을 수리를 하기 위해 쌓아 둔 모래더미에 자신의 일행인 F이 소변을 본 것으로 인하여 위 F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서 피해자에게 "이 늙은 년아, 꺼져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