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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04 2012고정83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5. 00: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피해자 E의 집을 수리를 하기 위해 쌓아 둔 모래더미에 자신의 일행인 F이 소변을 본 것으로 인하여 위 F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서 피해자에게 "이 늙은 년아, 꺼져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