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13 2014고단10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6.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4. 6. 20:1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도로상에서부터 파주시 탄현면 도레미미디어 앞 3거리 도로상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