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30 2016노2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질 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원심법원에 부여된 양형 재량의 범위 안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고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