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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19 2016고합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의 최대주주로서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람불 신용장의 경우, 선하증권 (B /L) 의 수하인은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되고, 물품의 처분권한도 위 거래은행에 있으며, 수출업자가 선하증권 원본을 포함한 선적 서류를 거래은행에 보내면 수입업자가 서류 도착 후 5일 이내에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면서 거래은행으로부터 선하증권 원본을 수령해야만 수입 물품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거래은행 몰래 수입 물품을 먼저 인 수해 처분함으로써 체선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미국 측 운송 중개인 이자 선하증권 발행권 자인 D에 선하증권 원본 외에 물품 수령인이 C로 기재되어 있는 EXPRESS RELEASE 선하증권 유통 가능한 유가 증권으로서의 기능 내지 권리증권적 기능이 없는 선하증권으로서, 이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수하인은 그 사본만으로도 물품을 인수할 수 있음( 주로 수출업체가 수입업체로부터 대금을 다 지급 받은 경우 발행됨) 을 추가로 발행하여 이를 국내 운송 주선인에 송부해 달라고 부탁한 후 선하증권이 이중으로 발행된 사정을 모르는 국내 운송 주선인으로부터 바로 수입 물품을 수령할 것을 계획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상태로 위 수입 물품 대금 채무를 지급보증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7. 창원시 마산 회원구 315대로 649에 있는 하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