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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25 2016고단6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0. 10.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 받았으며,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11. 17.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17. 03:40 경 여수시 국동에 있는 서희 힐 스테이트 아파트 102 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종화동에 있는 남선 목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신고자 C 상대 신고 경위 및 내용 등 전화 진술 청취)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 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