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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04 2016고단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3.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17. 21:30 경 군산시 오식도 동에 있는 세 븐 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예스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