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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4고합8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하고, 모든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이다.

1.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7. 25. 서울 강남구 강남세무서에 D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서, 사실은 2009. 4. 1.부터 2009. 6. 30.까지의 기간 동안 D가 주식회사 예가엔터테인먼트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5.까지 범죄일람표 1{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1 순번 2(기간 : 2009. 7. 1.~

9. 30.) 중 ‘E’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순번 1(기간 : 2009. 4. 1.~

6. 30.)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예정, 확정신고를 하면서 각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60,02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그와 같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7. 25. 위 강남세무서에서, D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서, 사실은 2009. 4. 1.부터 2009. 6. 30.까지의 기간 동안 D가 F에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바 없음에도, 마치 실제로 그와 같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5.까지 범죄일람표 2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2 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