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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15 2018고정6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통영시 C, D 임야의 소유자인 E의 모친으로서 2017. 8. 말경 위 임야를 개간하여 경작 할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약 5일 동안 불상의 굴삭기 기사를 통해 위 임야 2,300㎡에 생육하고 있는 대나무, 잡목 등을 제거하고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 산림훼손 지 실 황 조사서, 불법 산림훼손 지 위치, 불법 산림훼손 지 면 적 산출 근거, 불법 산림훼손 지 년도별 항공사진, 불법 산림훼손 지 현장사진, 산림피해 액 및 복구비 사정 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