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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가단91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822,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부터 피고 B은 2018. 6. 11...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남양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양화부속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의정부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신발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인 사실, 원고가 2017. 4. 1.까지 ‘G’에 신발 부품 등을 납품하였고, 그 대금이 65,822,81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과 함께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자신은 피고 B에게 고용되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C은 자신이 ‘G’의 ‘대표’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면서 거래처와의 계약 체결 및 자금 결재 등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피고 C은 원고를 포함한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면서 자신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H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기도 하였던 점, 피고 C은 ‘G’의 직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 C이 피고 B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이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C은 계약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물품대금 65,822,81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