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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3771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① 피고인 A의 노트북에서 유일하게 O이 N에게 보낸 ‘PI최종.zip'(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고 한다)과 동일한 이름과 내용의 파일이 그대로 발견되었고, 그 해쉬값 또한 동일하였던바, 이는 피고인 A이 생성한 이 사건 파일이 그대로 주식회사 I(이하 ’I‘라고만 한다) 측에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점, ② 피고인 A은 2011. 3. 4.부터 2011. 3. 26.까지 사이에 V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송수신하였던 점, ③ 피고인 A은 2011. 3. 23. L그룹 차원에서 감사가 시작될 무렵 또는 감사가 시작된 후 휴대폰에 남아있는 V과의 통화내역을 삭제하고, 이 사건 파일과 네이트온 메신저 통신 프로그램 및 열람파일 목록을 노트북에서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④ 피고인 A의 노트북에는 이 사건 파일 뿐만 아니라 71개의 zip 파일이 존재하였는데 피고인 A은 그 중 이 사건 파일을 포함한 외부유출의 의혹이 있는 압축파일 2개만을 지웠을 뿐만 아니라, 메신저 프로그램 자체를 사용한 흔적도 삭제하고, 안티포렌직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검색하여 다운받은 후 사용하였던 점, ⑤ T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파일이 이 사건 파일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T의 컴퓨터에는 이 사건 파일과 동일한 패턴의 파일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⑥ T은 Z과 Y에게 자료를 가지고 X의 지인을 만난 것을 말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⑦ L그룹 감사실에서 피고인 A을 1차 면담조사할 당시 이 사건 파일의 사용처가 I라는 사실을 일체 노출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날 I에 L그룹 차원의 감사 사실이 알려졌고, 피고인 A이 당일 V과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었던 점, 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