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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462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04:0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상에서 택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48세)가 피고인이 카드결제가 안 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F에게 욕설하며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하자 ”경찰관 너희도 다 같은 새끼들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 3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의 찰과상 및 타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