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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27 2016가단579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선박 임가공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선박용 거주구(Deck House, 선원들이 생활하는 공간) 등의 제작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데크하우스(Deck House) 제작 계약 피고는 소외 에스피피조선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회사가 건조하는 S1178호선, S1183호선, S1184호선(이하 ‘이 사건 각 선박’이라 한다)의 각 데크하우스 제작 및 의장화기작업 일체, 포설작업 등에 관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각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와 소외회사는 각 계약금액은 최종 물량정산을 기준으로 재산정하고, 피고가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을 마치지 못하고 각 선박을 인도할 경우, 인도 후 소외회사의 야드(Yard, 작업장)에서 작업을 완전히 인수인계하며, 소외회사는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되, 이는 소외회사의 판단에 따라 전체 공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 한정되고, 후행공정에 심각히 영향을 미친 때에는 야드업체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이후 야드 베이스(Yard Base)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표1] 선박 계약일 선종 계약중량 납품일정 계약금액(원) S1178호선 14.12.10. 50.3K PC 735톤 15.7.7. 1,425,900,000 당초 톤당 1,900,000원으로 계약하였으나, 나중에 톤당 1,940,000원으로 정산되었다.

S1183호선 15.6.12. 50.3K PC 750톤 15.10.8. 1,455,000,000 S1184호선 15.6.22. 50.3K PC 750톤 15.11.11. 1,455,000,000

다. 전장공사 하도급 1) 피고는 2015. 7. 1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선박의 D/H, E/C FN 전장공사(전기 배선 및 조명 설치 공사로서 화기, 포설, 결선의 각 공정 화기란 전선을 고정시킬 철제 자재를 용접하는 작업, 포설은 전선을 포설하는 작업, 결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