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6.29 2017노94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절도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2개 월 후부터 3 달 사이에 12 차례에 걸쳐 동종의 휴대전화 절취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데, 그 중에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수법으로 휴대전화를 수차례 절취하여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고 피고인의 자력에 비추어 피해를 회복하여 줄 가능성도 희박하여 보인다.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