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5248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8부터 2011. 6. 22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성로 36에 있는 수영동 주민센터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필리핀 B이 운영하는 C 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국민은행 D, 부산은행 E 계좌를 사용하여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 필리핀 B이 사용한 대포통장 F 등 계좌로 184회에 걸쳐 114,310,000원을 입금하여 운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97회에 걸쳐 75,841,500원을 환전하는 등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