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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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D 일대 62,245.8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08. 5. 16.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4. 12.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2015. 3. 12.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소유한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수용위원회는 2016. 1. 29. 피고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5,500,000원, 수용개시일을 2016. 3. 18.로 정하여 수용재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3. 16.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바(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소재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가 종교시설인 C에 대하여 대토를 지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업보상금만을 지급하여 이에 대해 행정소송과 재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