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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9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8.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호국로 1633 28번 국도를 포항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C 2.5톤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60세)으로 하여금 2018. 11. 18. 23:30경 영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