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피고인 A은 2006. 12. 5. 교보생명 교보변액유니버셜 보험에, 같은 달
7. 금호생명 스탠바이유니버셜 보험에, 같은 달 12. 현대해상 행복을다모은 보험에, 같은 달 18. 삼성생명 리빙케어 보험에, 같은 날 미래에셋 미래에셋유니버셜 보험에, 같은 달 21.흥국생명 하이5건강보험에 각 가입하고, 피고인 B은 2006. 11. 7. 대한생명 무배당 대한변액CI보험에, 같은 날 금호생명 스탠바이유니버셜 보험에, 같은 달 29. 미래에셋 미래에셋유니버셜 보험에, 같은 날 현대해상 행복을다모은 보험에 각 가입하여 피고인 A은 매월 708,890원, 피고인 B은 매월 582,18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함에 있어 특정성인질병에 대하여는 입원 일당비를 최대한 지급받도록 하는 특약사항까지 포함시켜 가입한 후, 만성C형 간염, 무지외반증, 당뇨병 등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필요치 않고 통원안정가료로 충분한 질병을 원인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아래와 같이 보험금이 지급되는 120일 한도까지 여러 차례로 나누어 입원을 반복하고, 동일 질병으로는 180일 이상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병명을 바꾸어 다른 병으로 다시 120일 한도를 채워 입원하고, 치료목적이라면 근거리 병원에서 집중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소규모 병의원을 전전하며 입퇴원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
A 명의 보험금 편취 피고인 A은 2008. 4. 30.부터 2008. 5. 22.까지 부산시 영도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만성C형 간염을 원인으로 2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은 위 질환은 입원치료를 필요치 않고 통원치료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