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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23 2017고단10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22:0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와 위 노래방 종업원, 피해자의 딸에게 “ 개새끼”, “ 씨 발년”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귀가 요청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약 1 시간 2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 명령 및 보호 관찰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3 제 2호, 제 44조의 2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본문(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음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 및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피해자 및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던

노래방 종업원과 피해자의 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