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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67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말 20:00 경 부산 영도구 C 아파트, 202동 1606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23. 20:30 경 부산 영도구 E 아파트, 206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본

1.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추가 회보 법령의 적용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 년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전력 없는 점, 호기심에 의한 단순 투약 사안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