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말 20:00 경 부산 영도구 C 아파트, 202동 1606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23. 20:30 경 부산 영도구 E 아파트, 206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본
1.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추가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 년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전력 없는 점, 호기심에 의한 단순 투약 사안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