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 근무하는 법무사 C으로 하여금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2014. 10. 7. A에게 21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상담을 할 때 임시로 작성한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14. 11.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A을 채무자로 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1. 28. 본안에서 승소하여 소송사기 범행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4. 10. 7.경 D로부터 현금으로 150만 원을 빌리고 같은 달 27.경 이자 포함하여 210만 원을 갚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2.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군포경찰서 민원실의 수사관 E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ㆍ자백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경찰 수사단계에서 비교적 쉽게 무고를 자백하면서 바로 고소를 취소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