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17 2014고단1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9. 5. 및 2012. 10. 5....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2] 피고인은 2013. 2. 27. 11: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와 작성한 약정서를 보여주면서 ‘고철을 많이 확보해 놓았다, 선급금으로 1억 원을 주면 그 다음날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 29.경 F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기로 하면서 보증금 명목의 금원 4억 원을 2013. 2. 8.까지 F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마련하지 못하여 약정 기일까지 위 금원을 F에게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급할 고철을 확보해 놓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인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1억 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935]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9. 위 J 사무실에서 사실은 양산시 K에 있는 L에 67,31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이 67,312,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54,147,4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2]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