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10 2018고정8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31. 20:0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 식당'에서, 과거에 피해자가 단골손님인 피고인에게 서운하게 하였던 일이 떠올라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유리창을 수회 내리치며 소란을 피워 그 안에 있던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0:28경 위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 식당에서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 E(남, 58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빈 박카스병을 집어 던져 머리를 가격하고, 그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내리치는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2회 내리쳐 3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흉기)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수사)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