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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2.17 2013고단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D 회장(D)이라는 사람이 재력가인데 그 사람이 지금 논산 연무대 인근에서 아스콘 공장을 세우려고 하는데, 컨트롤패널 부문을 C 사장(피해자)에게 발주하고 싶어 한다”고 말하여 D이 마치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한 후, 2011. 8. 중순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아스콘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일에 관여하는 어떤 사람이 공사를 방해하고 있어서 그 사람을 배제시키려면 돈이 좀 필요하다. 공사는 틀림없이 C 사장에게 발주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문제에 관하여 D과 상의한 바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발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추진하는 아스콘 공장 신축공사를 방해하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발주하지 못하더라도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8. 22. 2,000만 원, 2011. 8. 31. 100만 원, 2011. 10. 11. 4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논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계설비 업체인 G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F에게 “레미콘, 아스콘 공장을 준비 중인데 허가를 받는 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공장의 기계설비 부문을 발주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