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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3 2014가단2244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2. 9. 11.경 소외 D에게 90,000,000원을 이자 연 8%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경남법무법인 증서 2012년제1228호)를 작성하였다.

원고

A는 이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2012타채8091호로 채무자를 D, 제3채무자를 경상남도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2012. 9. 28.경 D가 경상남도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 및 퇴직수당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았으며, 그 명령은 경상남도에게 2012. 10. 4. 10:42 도달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 B은 2012. 9. 11.경 소외 D에게 218,963,000원을 이자 연 24%로 대여하고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경남법무법인 증서 2012년제1227호)를 작성하였다.

원고

B은 이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2012타채8138호로 채무자를 D, 제3채무자를 경상남도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2012. 9. 24.경 D가 경상남도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 및 퇴직수당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았으며, 그 명령은 경상남도에게 2012. 10. 4. 10:42 도달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들은 이후 D의 급여 및 퇴직수당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경상남도는 2014. 6. 25.경 창원지방법원에 압류가 경합된다는 사유로 16,777,670원을 공탁하였다

(창원지방법원 2014금제2242호). 마.

창원지방법원은 2014. 9. 25. 위와 같이 공탁된 금원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C로 배당을 하면서 원고 A에게 1,433,759원, 원고 B에게 4,594,587원, 가압류권자인 피고 롯데카드 주식회사에게 152,441원을 배당하고, 가압류권자인 피고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