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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0.20 2016고단2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내장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9. 22:00경 서산시 D 소재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서산 쪽에서 해미 쪽으로 시속 약 7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에서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내장탑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기질성 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