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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13 2019가합936

매매대금반환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D 주식회사( 이하 ‘ 피고 회사 ’라고 한다) 는 농지주택, 농업시설 등의 부동산개발사업 및 부동산매매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사내 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 C은 피고 B과 함께 위 회사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다.

나. E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8. 5. 18. 피고 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토지( 이하 ‘E 토지 ’라고 한다 )를 매매대금 181,2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80,000,000원은 2018. 6. 29., 잔 금 81,200,000원은 2018. 7. 31.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E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 단, 잔 금은 단독주택 개발행위허가 부지조성 완료 후 잔금 처리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F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9. 1. 20. 피고 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토지( 이하 ‘F 토지 ’라고 하고, 위 E 토지와 통틀어 말할 때는 ‘ 이 사건 각 토지 ’라고 한다 )를 매매대금 294,1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57,05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90,000,000원과 잔금 147,050,000원은 2019. 2. 28.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F 매매계약’ 이라 하고, 위 E 매매계약과 통틀어 말할 때는 ‘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라.

E 매매계약의 이행 경과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E 토지 매매대금 181,2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9. 4. 19. E 토지에서 분할된( 엄격하게는 광주시 E 전 5,594㎡에서 분할된) 광주시 G 전 478㎡( 이하 ‘G 전 478㎡ ’라고 한다 )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마. F 매매계약의 이행 경과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