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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9 2016누6043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0행의 “2) 이 사건 정년조항의 유효 여부”(제10면 제10행부터 제13면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 정년조항의 유효 여부 가) 관련 규정 이 사건 부칙 조항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법률 개정 등으로 인하여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4년도 보충협약에 포함된 이 사건 정년조항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단체협약에 누락되었거나 법률 개정 등으로 인하여 본 협약인 2014년도 단체협약을 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단체협약 상 보충협약 체결요건이 갖는 의미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한편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참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은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채택하여 노조법이 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