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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38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0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하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4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도 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로 2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중 음주 측정거부로 처벌 받은 것은 2014년으로서 비교적 최근인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