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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7 2016고정102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C은 2016. 4. 1. 19:15 경 광주 서구 D 아파트 610동 307호 앞 복도에서 평소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과 감정이 좋지 않던 중에 피고인이 복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면서 시비가 되어 피고 인의 상의 옷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발로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35 세, 남) 의 행위에 대항하여 그의 몸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어깨와 옆구리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희망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