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9.02 2015고단34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6. 10:50경 거제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막걸리와 순대 등을 시켜 먹고 그 대금 16,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식당을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 F(여, 58세)가 음식값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약 20여 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6. 1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행패소란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위 I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피고인에게 음식 대금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하라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 꺼져라 너 같은 새끼들이 왜 왔어, 씨발새끼들아. 너거가 경찰이가 씨발놈들아 뒤져라 죽어라 너거 모가지 다 시킨다 인생 똑바로 살아라 내가 왜 돈을 줘야 하노.”라는 등 욕설을 하며, 경위 H의 멱살을 잡아 식당 출입문 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같이 있던 경위 I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이 씹할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위 I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