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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5노2929

무고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준유사강간을 당하였다고 무고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순경합격자인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 협박하고,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충격과 고통이 매우 중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