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4.15.(846),541]
법인세과세사업과 감면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의제상각에 관한 구 법인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 의 적용범위
의제상각에 관한 구 법인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6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 는 법인이 법인세과세사업과 감면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감면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또 감면용 자산이라 할지라도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감면기간에 결손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국제통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남부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감면용사업에는 고정자산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고 구 법인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 가 규정한 의제상각규정은 법인세과세사업과 감면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감면사업용자산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규정이고 또 감면용 자산이라 할지라도 위 규정은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감면기간에 결손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법률관계가 이와 같은 경우 원고가 법인세감면사업인 해외항만 하역사업에서 이익을 보았다고 할지라도 법인 전체사업으로서는 결손을 본 것이라면 원고는 결국 법인세를 감면받는 것이 아니므로 위 의제상각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