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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7.25 2017나711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2. 8. 27. 피고와 거제시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증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730,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 공사기간 2012. 9.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2013. 5. 16.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3. 6. 27.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1. 건물증축과 관련하여 공사비 정산은 설계변경 전 도면과 설계변경 후 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공인된 적산연구소에 위임하여 설계변경 후 금액을 산정하여 차액을 집행한다.

단, 적산금액은 순공사비(직접비)만 산정하며, 간접비는 기계약된 금액으로 설계변경 전과 설계변경 후 동일하게 적용한다.

미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공제하여 차액을 산정한다.

2. 위 차액금액은 당초계약금액 7억 3,000만 원에서 기집행된 7억 원을 제외한 3,000만 원에서 가감하여 정산한다.

3. 위 2항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는 추후 피고와 원고의 회계담당을 통하여 기집행된 금액과 잔여금액을 정산하여 집행한다

(잔여금액 13,000,000원). 4. 본합의와 동시에 원고는 피고 건물의 사용승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사용승인이 지체 없이 나도록 한다.

5. 또한 원고는 원고의 대리인 C가 제기한 거제시청의 민원에 대하여 책임지고 해제하며(합의 이후 24시간 이내), 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원고와 원고의 대리인이 책임지며, 향후 어떠한 민원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중략>

8. 합의 이후 잔여공사는 피고의 비용으로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