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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8862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5. 11. 피고 B 소유의 경기 연천군 D 토지 중 일부인 6,72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매매교섭은 원고와 피고 B의 위임을 받은 피고 C 사이에 진행되었는데, 원고가 매입한 이 사건 토지가 피고 B의 토지에서 분할되는 경우 도로가 없는 맹지가 되는 관계로, 분할이 되더라도 당시 통로로 사용되고 있던 피고 B 소유의 E 도로 810㎡(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계속하여 통행할 수 있도록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도로문제는 기존 도로를 사용함에 있어 매도자(피고 B)가 구적도상 도로에 편입된 필지를 판매함에 있어 도로사용이 명시된 계약서를 매수자에게 제공키로 한다’(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고 한다)는 기재를 함으로써, 추후 피고 B 소유의 토지 나머지 토지를 제3자에게 분할 매각하더라도 각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도로는 원고가 사용하고 있는 도로라는 점을 고지하여 원고로 하여금 도로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1998. 6.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도로는 2005. 1. 4. 피고 B 소유의 경기 연천군 F 임야 818㎡로 분할되었다가 2005. 9. 27. 경기 연천군 E 도로 810㎡로 등록전환이 되었고, 피고 B은 그 무렵 이 사건 도로에 인접한 토지를 제3자들에게 전원주택 부지로 분할 매매하면서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도 각 지분으로 함께 매각하였는바, 그 결과 최종적으로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소외 G이 1286/8756 지분을, H가 1611/8756 지분을, I이 2065/8756 지분을, J가 1146/8756 지분을, K이 1275/8756 지분을, L이 1373/8756 지분을 각 공유하게 되었다. 라.

그런데 피고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