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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9 2018고정12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 07:3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D(여, 66세)을 밀어 거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상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폭행 경위 등 진술 청취 및 피해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