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9 2018고정12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 07:3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D(여, 66세)을 밀어 거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상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폭행 경위 등 진술 청취 및 피해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