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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66119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253,15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21.부터 2016. 6.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