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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4.09.18 2012누138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4.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27.부터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제조공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0. 1. 22. 18:20경 가공을 마친 제품 약 270개를 실어 다음 공정으로 이동하는 약 300kg의 랙(RACK, 선반)을 밀었으나 움직이지 않자 힘을 주어 랙을 원고 쪽으로 당기는 과정에서, 랙이 원고의 오른쪽 무릎을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원고는 2010. 1. 25. 창원세광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횡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1. 2. 24.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0. 4.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으로, 이 사건 재해 경위 및 이 사건 상병과의 의학적 인과관계 성립이 어렵다’는 사유로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재심사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년 9개월간 약 300kg의 랙을 밀어서 이동하는 작업을 하면서 무릎에 부담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무릎에 급작스런 충격을 받아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고,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의 퇴행성 질환이 자연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작업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