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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19 2015고단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77] 피고인은 2007. 3.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3. 20:20 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칠암동에 있는 경남과 학 기술대학교 산학협력 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의 보유 자로서,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5 고단 1268] 피고인은 2007. 3.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15: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남강 초등학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모 덕 구장 방면에서 상대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 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