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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28 2017고단17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23:00 경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C'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자리에 앉자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인 피해자 D(45 세) 이 피고인에게 " 이제 그만 누워서 쉬시죠

"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 철치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이가 일부 부러지는 등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