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미간행]
근로복지공단
보조참가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근)
2007. 10. 17.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한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0,051,286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항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판결 이유 중 2쪽 끝 행과 3쪽 4행의 각 “대전전력”을 각 “대운전력”으로 바꾼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산재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산재법 제40 내지 42조 에 의하여 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한편 보조참가인은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는 산재법 제54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조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사고가 산재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산재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조).
앞에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고들은 이지빌라트 주차장 바닥에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 제3자의 출입을 금하는 취지에서 주차장 입구에 줄을 쳐두었는데, 주차장에 전기공사를 하려고 한 보조참가인이 이를 무시하고 흙이 묻은 신발을 신은 채 주차장 안으로 들어왔다. 이에 피고 1이 보조참가인의 행위를 탓하며 욕을 하였다. 그러자 보조참가인도 욕을 하면서 위 피고를 때릴 기세로 위 피고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았다. 이를 보고 있던 피고 2는, 과거에 피고 1이 엉덩이 수술을 받은 일이 있어 보조참가인과 싸우면 크게 다칠 것을 우려하여 보조참가인의 뒤에서 허리춤을 잡아당기면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보조참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비록 주차장 방수공사와 전기공사라는 업무가 발단이 되기는 하였으나, 쌍방이 욕을 하면서 서로를 자극하고 몸싸움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서,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보기 어렵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산재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주장하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적 판단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위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