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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15 2013고정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6. 22:20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강릉시 운정동 운정공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6%(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하반신 지체장애 1급으로 초범인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