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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57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9. 2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광천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금화로 415 월 산골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전산 조회(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위,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