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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4가합1338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369,147,269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24.부터,...

이유

1.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2004. 8. 3. G로부터 2억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4. 11. 3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는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한 사실, 원고는 보증인으로서 G에게 2011. 10. 24. 40,000,000원, 2012. 5. 30. 59,865,702원, 2013. 9. 30. 79,384,682원, 2012. 1. 9. 189,896,885원 합계 369,147,269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369,147,269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24.부터, 59,865,702원에 대하여는 2012. 5. 30.부터, 189,896,885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2. 10. 9.부터, 79,384,682원에 대하여는 2013. 9. 30.부터 각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0.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E, F에 대한 대여금 청구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9. 20. 피고 E에게 10,000,000원을, 피고 F에게 2007. 1. 17. 3,000,000원, 2007. 2. 6. 1,000,000원, 2007. 3. 14. 5,000,000원 합계 9,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E은 10,000,000원, 피고 F는 9,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각 대여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약정이자에 관한 자료가 없고 대여일로부터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