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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0.26 2017고단1017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6. 4. 23:05 경 거제시 B 향하던

C 택시 안 뒷좌석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0만 원, 주민등록증 1 장, 신한 카드를 포함한 카드 7 장이 들어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4. 23:29 경 거제시 E에 있는 F 노래 연습장에서 술값 및 도우미 봉사료 80,000원을 선 결제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 분실한 신한 카드 (G) 1 장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건 관련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이 놓고 내린 현금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를 승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고, 나 아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