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6.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2. 6. 1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4. 5. 2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4.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0.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1.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8.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전국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소매치기 절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D이 물색한 절취 대상자의 주변에 서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가리는 ‘바람막이’ 역할, D은 실제 지갑을 꺼내어 절취행위를 하는 ‘기계’ 역할을 분담하고,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D과 함께,
1. 2015. 1. 13. 13:20경 오산시 오산동 소재 오색시장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주변에 서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가리는 ‘바람막이’를 하고, D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손가방 안에서 현금 10만원, 농협통장 1개, 신분증, 인감도장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2. 2015. 1. 13. 13:47경 오산시 오산로289번길 2 소재 오산농협(본점) 현금 인출기에서, D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통장(F)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오산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비밀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