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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8 2014나58261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 A는 원고 B의 아들이다.

피고는 2000년경 재테크 관련 인터넷 동호회에서 원고 A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그 무렵부터 약사 행세를 하면서 원고 A의 집을 왕래하였고, 원고 B 등에게 약이나 치료가 필요하면 병원을 소개하여 주는 등 신뢰관계를 쌓아가며 원고들과 친분을 이어왔다.

피고는 그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수시로 “내 부모님은 물론이고 나도 돈이 많다”, “부모님과 오빠들이 전부 의사고 나는 약사다”, “빌딩이나 유산을 받은 것이 수백억 원 정도 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곤 하였다.

원고

A가 피고에게 사채업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피고는 2010. 5. 19.경 원고 B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F 소재 ‘G’ 식당 등지에서 원고 A에게 “남편이 H이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는데 나를 비롯해 가족들이 전부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고 있다. 너도 30,000,000원 정도 투자하면 매달 3%의 이자수익을 내주겠다. 원금은 원할 때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원고

A는 피고의 위 말을 믿고 피고에게 사채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0. 5. 19.경 3,500,000원, 2010. 7. 1.경 6,200,000원, 2010. 8. 9.경 12,000,000원, 2010. 10. 4.경 20,000,000원 합계 41,7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그의 남편이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가 사촌 동생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투자한 사실은 있으나 매달 3% 이상의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A의 돈을 받아 위 대부업체에 투자하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불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원고 A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원금을 반환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원고

B이 피고에게 프랜차이즈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피고는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