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23. 23:01 경 부산 동래구 명 륜 로 218번 길 6에 있는 새한 교회 주차장에서부터 새한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23. 23:20 경 위 새한 교회 앞 노상에서,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 교회 주차장에서 살짝 나온 것뿐인데 이게 무슨 음주 운전이냐

”라고 항의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부산 동래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자신을 가로막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10, 11, 14)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은 처음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주 취 정도가 상당히 중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이를 단속하려는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음주 운전은 처음인 점,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짧은 점, 피고인이 2015. 9. 2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