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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20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74,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4. 3.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8. 1. 16. 21:00 경 부산 해운대구 C 피고인의 집 안에서, D을 만 나 그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2g 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투약의 점

가. 제 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4. 초순 일자 불상 21:00 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제 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5. 4. 21:00 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 기재

1. 감정 의뢰 회보( 소변 및 주사기)

1. 감정 의뢰 회보( 모 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에...